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인권보장은 법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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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런 경험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용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의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써주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방학 때 모친의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의 고단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했다"며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에게 발포함으로써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은 대학생인 자신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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