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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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도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윤 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정책 제안을 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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