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대신 쓴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41) 검사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검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격과 자존심이 추락했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검사 측 변호인은 "논문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지도 교수나 대학원생이 일부 작업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은 지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의 여동생 정 모 교수 역시 최후변론에서 "변호인들로부터 법적으로 일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엄청난 스트레스로 입원하고 퇴원한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형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에서 2016년 12월 발표한 정 검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사실상 대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 역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대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남매에 대한 논문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이들 남매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