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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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오늘)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서면으로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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