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감사위원 제청은 헌법상 주어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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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에 의해 임명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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