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규 예배 · 법회 · 미사 외 종교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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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활동을 전면 금지키로 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받습니다.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은 전면 금지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감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교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집회에 다녀온 시민들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전세버스는 탑승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충청권 공동이용 333병상 외에 추가로 106병상을 확보하고,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곳 300병상 운영을 위한 협의도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요구에 대해 허 시장은 "사회적 비용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2단계 격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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