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이번 주 통과 가능성…"의견조회는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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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편 작업을 마치는 대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공식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조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 조율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의견을 내도 개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합니다.

대변인은 유지하며, 인권감독과는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전담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인력 수요 변화 등 실질적인 연구와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이때를 전후로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고, 오는 19일까지 지원자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대검 정보통신과장 등 10여 개 자리가 공모 대상이고 파견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간부급 검찰인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간 간부 인사의 경우 검사장 인사와 달리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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