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배스트코리아 대표 등이 투자 사기를 벌인 피해자 20여 명에게 10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투자금 총 10억 5천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VIK와 이 회사 이철 전 대표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가운데 형사사건에서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VIK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VIK는 투자 종목을 기획·분석할 전문 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VIK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종목별 투자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 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VIK 임직원들은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보게 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