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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제 전역 부당"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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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육군은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며 "사법부에 의해 처분의 부당성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 같은 성소자들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와 관련된 육군의 절차는 종료됐고 이제는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 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인데, 변 하사의 수술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한 것이라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 임보라 목사도 "'고환 결손·음경 상실 주장은 남성 중심적 사고"라며, "남성의 성기 상실이 아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 편견과 거부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 전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군 전체가 차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이 되었다고 해서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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