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이 오늘(4일)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법안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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