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31일)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그제 정 부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10분쯤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은 같은 날 저녁 7시 10분쯤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도 한 검사장이 어떻게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서울성모병원 병상에 누운 채 찍힌 사진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