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감염병예방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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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4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거부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등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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