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갱신청구권 법사위 통과…통합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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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어제(2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오늘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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