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족쇄 풀렸다…우주 개발 · 독자 안보 청신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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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우주 개발에 파란 불이 켜졌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미국 사이에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사일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에는 우리가 개발하는 로켓에 고체연료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풀리게 됐습니다. 우주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고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정윤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로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우주발사체 엔진의 추진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액체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이 족쇄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나라는 5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동안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쏴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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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산업의 성장도 기대했습니다.

다른 우주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 고체, 액체와 고체 융합 연료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민간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개정을 지시한 뒤 지난 9개월 협상한 결과입니다.

미국에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은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무관하다고 김현종 차장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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