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대신 법무장관에 권한 집중…'검찰청법'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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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장관은 인사권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권한이 더 늘어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27일) 권고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구체적 사건 지휘는 전국의 각 권역을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장에게 맡기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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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제한받고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해 권한을 분산시킨 지금의 제도와 달리, 권고안대로라면 장관이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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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벌어지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권력의 외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이자 임기도 보장되지도 않는 고검장이 권력의 외풍을 제어하고 수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조문까지 제시했는데, 개혁위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범여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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