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범죄 우려 등 없으면 여권 영문 이름 변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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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할 우려 등이 없다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겠다고 한 A씨의 요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1996년 일주일동안 필리핀 여행을 가고자 영문이름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로는 출국하지 않고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등에 'LEE'를 영문이름의 성으로 썼습니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LEE'를 성으로 한 영문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여권 영문 이름 변경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만큼 외국에서의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다면 변경 허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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