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맞지만, 정상 참작" 피의사실공표 혐의 경찰관 기소유예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던 경찰관 2명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약사법 위반 등 사건의 공소제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울산지검은 "고소 전 사건 공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공보과정에서 내부규칙이나 비례원칙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건 공보의 동기,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 제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물어 경찰을 수사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렸던 이 사건은 지난해 촉발됐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 여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심의해 달라'는 피의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해 7월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후 수사는 약 1년 동안 지지부진했고, 해당 경찰관들은 올해 6월에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경찰관들을 기소했다면,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경찰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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