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젖먹이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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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며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 씨밖에 없다"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 답변을 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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