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검찰에 먼저 연락했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걸 밝히고, 검사하고 면담 약속까지 잡았는데 이게 무산돼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걸까요.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검찰에 고소장을 넣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담당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피고소인이 고 박원순 전 시장임을 밝힌 뒤 다음날 오후 3시 피해자와 함께하는 면담 약속이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가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장검사가 면담 의사를 밝혔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이를 번복한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피고소인이 고위 공직자인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