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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