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해열제 먹으며 제주 여행" 방역당국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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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주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으로 인해 자칫 제주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70대 여성 A(서울 광진구)씨가 서울 광진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A씨와 접촉한 제주지역 주민 4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제주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11일부터 오한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3일 가족이 사다준 해열제를 복용한 뒤 1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찻집과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제주에선 A씨 사례처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도내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도 제주 관광을 한 서울 강남 모녀와 안산시 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간 직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제주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모녀의 경우 유학생 딸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 없이 제주 유명 카페와 관광지 20여 곳을 4박 5일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세가 발현된 시점을 놓고도 진술이 오락가락 엇갈려 도민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결국 관광지와 업소 20여 곳이 임시 폐쇄됐고 96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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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체육관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

안산시 주민은 제주 단체관광을 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안산주민이 방문한 장소 20여 곳이 임시폐쇄됐고, 접촉자 57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각각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들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한 제주도민 B씨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곤 하지만 결국 터질게 터진 느낌"이라며 "모든 관광객이 방역수칙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제주도민 입장에선 불안해서 주말에 야외로 놀러가는 것도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배종면 제주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은 "우리나라 확진자 중 상당수가 무증상 확진자다.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휴가철에도 방역망을 뚫고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행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여행을 중단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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