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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주 국제학교, 지금껏 교사 채용 시 '성범죄 전력' 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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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가 2011년 개교 후 지난 10년간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제(16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각급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원 1,300여 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용역 근로자가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측이 급히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3,600여 명의 유·초·중·고등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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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4곳

그런데 최근 국제학교 내 외국인 교사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 채용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내 학교와 학원,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공교육테두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면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자세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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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지난해 미국 국적의 30대 교사가 13살 미만 피해자 4명을 상대로 9차례 강재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모리셔서 국적의 40대 체육교사도 요가 수업 중 유치원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학교는 지난 5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으로 등록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교사 전수조사를 하는 등 뒤늦게 조처에 나섰지만, 학부모들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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