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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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3월 31일 부산 수영구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을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오른쪽 다리가 차량 범퍼에 받히면서 무릎에 타박상 등이 생겨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충격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정도로 충격 정도가 약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벌금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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