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단투기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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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모르게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땅에는 30여 톤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 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인 뒤에도 약 500톤의 폐기물이 또 버려졌습니다.

양주시는 A 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는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의 책임이 없다며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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