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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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불가'로 결정났습니다.

성 착취물의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여서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피의자 38세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가 A씨의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검은테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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