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괴롭힌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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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오늘(2일)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인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에 110만엔 우리 돈으로 1천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의 회장을 상대로 3천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선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가 배포됐습니다.

이에 재일교포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내 소송 관련 설명회에선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 여성을 비방하는 사원 감상문이 배포됐습니다.

감상문에는 '온정을 원수로 갚는 바보' 등의 비방 표현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직장에서의 민족 차별적 괴롭힘을 인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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