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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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2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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