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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형 vs 무죄…'관악구 모자 살인남' 두고 극과 극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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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모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조 씨 측이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저녁 8시 35분에서 22일 새벽 1시 35분 사이에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와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소화기관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사망 당시 조 씨가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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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른 살인 범죄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가져온 조 씨가 경마에 빠져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A 씨가 죽으면 임대차 보증금 등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극단적 이기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에서 조 씨가 보였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볼 때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씨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슬픔이나 안타까운 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냉정한 태도였다.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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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씨 측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 CCTV 등 명백한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소화기관 내용물만으로는 사망 시각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증거"라면서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현장에서 제3자의 DNA와 지문들이 나왔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씨가 집에서 나간 이후 제3의 범인이 빌라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 피고인의 성격과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면서 조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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