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지점,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최소 300만 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의무 적용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지점,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최소 300만 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의무 적용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