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출동 해경 항공기 기장들 검찰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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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했던 해양경찰 항공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해경 항공구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참위는 이들이 해경123정장 사건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항공기 통신장비에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다는 교신 내용이 수십 번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이들이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거나 승객 퇴선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갑판에 나와 있던 생존자가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갇혀 있다며 내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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