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
법원 "조범동, 사모펀드 출자사항 거짓 보고 책임 없다"
법원 "정경심이 조범동에 내준 5억 원, 투자 아닌 대여"
법원 "정경심, 이자 받아…코링크 횡령 가담 안 했다"
법원 "조범동, 정경심과 증거인멸교사 공모 인정"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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