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사진 찍어 주민 신고…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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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행해 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네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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