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책임' 억대 변상금 물게 된 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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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에 억대 변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지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2016년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모두 3억4천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고의 부실 대출의 경우 전액을, 고의가 아닌 부실 대출은 최대 3억원을 은행에 변상하도록 한 취업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 측이 주장하는 부실 대출 규모는 시설자금 대출 7억7천만원, 기업운전 일반대출 4천800만원, 기타 20억4천만원 등 30억원에 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이 부실대출로 제시한 대출 중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이 모두 A씨의 전결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기타 대출 20억4천만원 역시 은행 규칙상 A씨의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 때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변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내야 하는 최대 변상금을 1억3천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안에서 은행의 징계 규정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대 변상금 계산이 일부 과소 계산됐다고 보고 은행 취업규칙에 따라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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