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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역경제 피해 극심"…대구시, 신천지에 1천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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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31번 확진자'로 알려진 대구 지역 최초 확진자는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측은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당국이 곧바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신도 명단을 요청했는데, 이때 교회 측이 100여 명의 이름이 누락된 명단을 넘겨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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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후로도 신천지 교회 측에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추가 확산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대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천 900명 가운데 4천 265명, 약 62%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1천 46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 회장의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백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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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측 변호인은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인 현재는 신천지 교회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서울의 총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문제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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