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고 음란 행위' 트위터 글…군사경찰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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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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