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법적 분쟁 본격화…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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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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