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검찰 수사관 타살 혐의 못 찾아"…경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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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타살 혐의나 자살 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존 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숨진 A 수사관의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줬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4개월만인 지난 4월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하지만 경찰은 비밀번호를 넘겨받지 못해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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