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사형 구형받은 고유정, 전남편 유족에 "사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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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 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끝까지 읽으며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끝 무렵에 살해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7월) 15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밤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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