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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수정 "'서울역 폭행범' 구속 안 되면 강제 입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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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두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난 '서울역 폭행범'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6일 32살 이 씨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기각됐고, 두 번째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발적인 범죄이고 치료 의지가 있다 하여 구속을 안 하겠다는 건데, 사회에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재차 위험 행위를 저지를 위험도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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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현병은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사라지는 증세가 아니다"라며 "임시조치로 강제입원이라도 시키라는 종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지자체의 장도 임시조치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원은 그런 종류의 입원 조치는 왜 못 시키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런 범죄에서 조현병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감이라며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프리패스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불구속 사유,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건 여론의 납득이 어렵지 않은가 싶다. 관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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