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무한 연장' 추진…임대차보호 3법,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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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집값 못지않게 불안한 것이 바로 전셋값입니다. 전월세 올릴까봐, 2년 뒤 집 비우라고 할까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 들어 '임대차 보호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살이 6년 차 문은옥 씨는 벌써 4번이나 이사 다녔습니다.

[문은옥/서울살이 6년째 세입자 : 내 집이 아니란 생각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재계약을 해줬지만 이런 행운이 제게 또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묶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세입자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무기한 보장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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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전세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경제학 연구실 : (전세에서) 월세 (전환) 현상을 훨씬 가속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사회 전체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서….]

특히 '무기한 전세' 법안에 대해서는 반 시장적이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임대'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갭 투자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세입자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해요.]

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기반이 되는 전월세신고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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