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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나이가 젊어서"…'n번방' 유사 범죄 줄줄이 감형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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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범죄와 유사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감형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300여 개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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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정에서 성폭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신 씨 항소심 판결도 뒤따랐습니다. 1심은 2년 6개월 실형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고, 불법 촬영을 먼저 제의하였던 장 씨가 피고인에 비해 약하게 처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고,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등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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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을 방청한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엔드(eNd)'는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며 "엔번방은 솜방망이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방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 여전하다", "젊으면 젊다고, 늙으면 늙었다고 다 봐주고"라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내는 가운데, 오는 12월 의결을 앞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가해자를 엄벌할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nbun_out' 인스타그램,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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