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칼치기 끼어들기' 순간…버스 안 여고생 비극

가해 운전자 '합의 요구 · 사과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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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당시 고3이던 승객이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여섯 달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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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갑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가해 차량 (블랙박스)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버스는 서서히 출발해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으로 일종의 칼치기처럼 들어왔어요. 경찰에서도 상대 차량을 가해차량, 버스는 이제 정상 출발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는) 전혀 입건 자체를 안 했고요.]

당시 고3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 여학생은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치렀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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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떤 형식의 사과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없었고요. 사고 당시에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재판 때 첫마디는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가족은 법원에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사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캠퍼스 (생활)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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