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대법관 시절 '이건희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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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오늘(12일)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정식 요청함에 따라 심의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쯤으로 정해져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사례로 보면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평균 2~4주 내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부의심의위 절차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심의기일에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검토합니다.

현안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선정된 위원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에서는 '특수통'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쟁점은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인데, 수사심의위원장의 과거 판결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을 맡았는데,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신청인 측은 위원장이나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수사심의위 일정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임시 위원장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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