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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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6명이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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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불법 주차장을 아시나요?이 불법 주차장의 또 다른 이름은…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스쿨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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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는 황색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황색 선이 두 줄인 곳은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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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있는 차량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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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스쿨존’에서 발생한어린이 교통사고 중 28.7%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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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연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일반적인 승용차의 높이가 145cm 정도로어린이의 키와 비슷하기 때문에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건너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모두 가리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7~1초 정도인데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그 사이 5~8m는 앞으로 나가니까…정말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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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 정문 위치에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었던 곳도 예외없이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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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또한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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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도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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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강화되는 만큼,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 아이러니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28.7%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원인이었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 사각지대 발생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스브스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정연 / 구성 권재경 박혜림 / CG 김하경  제작지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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