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주행 중인 차 유리 둔기로 찍은 7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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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흉기로 파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동차 미등에 감시당하는 것 같다'며 주행 중인 차 유리창을 도끼로 내리친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운전 중인 차량의 유리를 도끼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동차 미등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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