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 가해자 실형…부장판사의 따끔한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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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4일)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모자를 쓴 34살 A 씨가 옆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는 5살, 8살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끼어들기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이 큰 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부모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 위에서의 폭력 사태는 진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카니발 폭행 사건 1심에서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추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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