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번 달 말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우리돈 약 1천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 10가집니다.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하고 운전면허도 취소합니다.
마이니치는 이번 법이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