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용의자, 경찰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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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20대 남성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촬영 카메라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를 벌여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KBS 내부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측 역시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5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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