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단과 옥상에 양귀비 100그루 재배한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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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빌라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그루를 재배하다 지난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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