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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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2006년에서 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조사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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